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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14:19:01
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6 13:48:03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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