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