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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18 08:19:08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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