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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9-04 14:50:43

공공 AI에 '개인정보 안전벨트' 채운다

영향평가 기준 신설로 리스크 사전 차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전체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전체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의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이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과 사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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