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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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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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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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