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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8-28 17:06:46

유죄 49건 중 42건이 집행유예…"벌금형 평균 7280만원"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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