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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간담회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 전문가 과반수 "적법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8-26 08:12:30

지난 21일 회계업계·교수 등 전문가 참석 비공개 간담회 개최

13명 중 8명 적법 의견..."금융산업법 준수 취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현 처리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삼성생명의 주식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 계약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할 지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예외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예외 인정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이었고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주장 및 논쟁과 관련해 참석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기존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삼성생명의 지분이 10%를 넘어서면서 금융산업법 준수를 위해 매각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산업법상 금융사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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