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GA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인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094억원) 대비 51.6% 감소한 1014억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한 8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하락세에 직면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3435억원) 대비 11.8% 하락했다
과징금에 관해 동양생명은 제3자에게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업무 위탁으로 인정되면 1500억원대 과징금이 수억원대 과태료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과징금 규모가 확정 될 시에는 올해 상반기 순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동양생명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한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비슷한 안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타 보험사의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