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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50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GA에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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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동양생명, 150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GA에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8-14 09:57:01

동양생명 상반기 순익 898억원의 약 2배 규모

동양생명,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금융위 결정 따라 제재 수위 갈릴 듯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 사진동양생명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 [사진=동양생명]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정보를 무단 제공해 금감원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GA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인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094억원) 대비 51.6% 감소한 1014억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한 8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하락세에 직면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3435억원) 대비 11.8% 하락했다
 
과징금에 관해 동양생명은 제3자에게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업무 위탁으로 인정되면 1500억원대 과징금이 수억원대 과태료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과징금 규모가 확정 될 시에는 올해 상반기 순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동양생명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한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비슷한 안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타 보험사의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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