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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08-12 15:25:31

장기 인프라·벤처투자 '회계 불확실성' 해소 나서

P/L 변동성 완화로 투자 유인 확대 기대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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