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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부채 시가평가 회계기준 공개...2023년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1-01 16:37:36

원가평가 대신 결산기 할인율 적용한 시가로 평가

[사진=픽사베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저금리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추가 자본확충 등 대응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 초안을 의결했다.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 부채는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사는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FRS17 시행 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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