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11.02 일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8˚C
구름 대구 9˚C
맑음 인천 5˚C
맑음 광주 7˚C
구름 대전 5˚C
맑음 울산 6˚C
흐림 강릉 5˚C
흐림 제주 13˚C
금융

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7-29 15:23:41

여행 중 레저 활동 시 레저 특약 들어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

대여 장비 파손·수영장 자기과실 사고는 보장 불가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삼성화재
한화투자증권
db
롯데캐슬
삼성증권
NH
카카오
신한투자증권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교촌
DB손해보험
하나금융그룹
포스코
씨티
스마일게이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
우리은행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한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