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2.18 목요일
맑음
서울 2˚C
맑음
부산 4˚C
맑음
대구 4˚C
맑음
인천 2˚C
맑음
광주 4˚C
맑음
대전 3˚C
맑음
울산 6˚C
맑음
강릉 4˚C
맑음
제주 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수상레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9 15:23: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엔씨소프트, '블소2'·'호연' 서비스 종료 결정… "포트폴리오 재편"
2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붕괴사고…매몰자 구조 완료·1명 심정지
3
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4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5
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 확정 임박…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
7
[지다혜의 금은보화] "26원 받았다" 김우빈도 쓰는 토스뱅크…'디지털 폐지 줍기' 앱테크 인기
8
韓 '소버린 AI', 수능 수학 풀게 했더니… 해외 모델에 완패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