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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에 '공포 마케팅' 펼친 KT 허위·과장 마케팅 정조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7-16 16:50:11

경쟁사 불행은 나의 기회

'SKT 해킹 악용' 허위광고 혐의

서울의 한 KT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KT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사의 위기를 틈타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허위·과장 정보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16일 공식적인 사실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를 신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KT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예정돼 있고 2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1일 업계에 과도한 지원금 홍보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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