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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07-25 08:04:41
방통위, SKT 해킹에 '공포 마케팅' 펼친 KT 허위·과장 마케팅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사의 위기를 틈타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허위·과장 정보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16일 공식적인 사실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를 신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KT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예정돼 있고 2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1일 업계에 과도한 지원금 홍보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5-07-16 16:50:11
'갤럭시S25가 공짜' 소문 현실로…주말 성지발 대란, SKT 고객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말부터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소위 '성지' 매장에서 SKT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자사 기기변경 고객 지원금 60만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조금 살포는 SKT의 영업 공백기를 틈타 가입자를 최대한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54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이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KT로 30만1528명, LG유플러스로 24만6585명이 이동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SKT의 영업 정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 SKT가 정상 영업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조바심이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의 시장 과열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도 단통법은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영업 정상화가 임박하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2025-06-14 11:46:26
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2 17:25:55
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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