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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7-15 06:12:00

대환대출 취지 무색…일부 은행, 신용대출부터 우선 완화

규제 적용 대상 불명확해 소비자 혼란…"세부 보완책 必"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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