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