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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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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09:32:57
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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