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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08 11:02:01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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