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해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중에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회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