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대해 1억6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일은 116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