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단독 배분하거나, 혼합 배분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금융사는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대형 금투·보험사 53개 중 25개의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직 중인 것도 이해상충이 발생해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등이 관리조치 및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상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생해 상근 여부나 전결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29일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엔 금투·보험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