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