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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16 13:45:15

특검법상 6개월 기한 적용…윤 측 "내란 재판 이후 선고해야" 주장 기각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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