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말부터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소위 '성지' 매장에서 SKT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자사 기기변경 고객 지원금 60만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조금 살포는 SKT의 영업 공백기를 틈타 가입자를 최대한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54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이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KT로 30만1528명, LG유플러스로 24만6585명이 이동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SKT의 영업 정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 SKT가 정상 영업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조바심이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의 시장 과열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도 단통법은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영업 정상화가 임박하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