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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부장
2025-06-01 15:10:35

상품별 수수료율·등급 공개…GA, '1200% 룰' 확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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