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가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했고,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