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코노믹데일리 DB]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박경아 기자 kapark0508@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선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기사 국힘, 단일화 내홍 격화…권영세 "김문수, 약속 어길 시 국민 배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