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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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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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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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