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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尹 대통령 "국회 요구··· 국무회의 열고 비상계엄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윤경 기자
2024-12-04 05:26:30

발표 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는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발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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