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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26-0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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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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