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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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밤, 12·3
[이코노믹데일리]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하루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늦게 잠드는 버릇이 있던 내가 그날 따라 유난히 일찍 잠이 든 것이다. 깊이 잠든 나를 아들이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다급히 외쳤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엄마, 쿠데타야, 쿠데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뭐? 대체 어느 X이?” 억지로 잠을 깬 데다 순간 기가 막혀 말이 곱게 안 나왔다. “대통령이래.” 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 최고 권력자가 뭐가 모자라서 쿠데타? 그 순간 머릿속은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잠이 깬 시간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온라인 과외 알바를 마치고 TV 방송뉴스 채널을 켠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알자마자 날 깨운 것이다. 방송 화면에 비친 국회를 둘러싼 모습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군경들, 국회로 들어가려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장면이 번갈아 나왔다. 계엄령 중 가장 기막힌 내용은 당시 의료 파업 중이던 레지던트와 의사들까지 포함해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뜬금없이 왜 계엄령에 들어갔나?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직장 폐쇄를 우려해 그 시간이라도 출근할까 논의하던 중, 국회에 모인 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 계엄령은 곧 해제됐다. 환호하는 시민들, 면목 없다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군인들… 이후 우리 팀은 각자 집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기사 작성을 했다. 나는 외신 반응을 맡았다. 곁에서 계속 뉴스를 시청하던 Z세대 1999년생 아들이 한탄했다. “내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니.” 그러면서 “아, 창피해”를 연발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쿠데타가 일어나다니. 그날 밤 그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다. 도대체 왜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했다. 이후 드러난 과정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는 듯했다. 한 지인의 표현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내에게 눈이 콩깍지 씌인 사랑꾼이었고, 그 사랑이 현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과 집착’이 나라를 흔들었던 그날,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의도적 태만과 조용한 항명을 택한 용감한 군인들,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보낸 지지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날 후진국으로 추락한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 한 사람의 사적 집착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시민의 무심함이 가장 큰 위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일이면 12월 3일, 쿠데타의 여진은 여전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묻는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사건으로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2025-12-02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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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
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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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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