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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
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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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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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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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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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