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흐림 서울 30˚C
흐림 부산 31˚C
흐림 대구 36˚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2˚C
흐림 대전 31˚C
흐림 울산 34˚C
흐림 강릉 30˚C
흐림 제주 29˚C
정책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윤경 기자
2024-12-04 01:06:24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 참여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4일 오전 1시1분 제418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안에 있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발령은 법률과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라이프
KB국민은행_3
롯데건설
e편한세상
KB국민은행_1
삼성
대신
sk네트웍스
KB손해보험
우리은행_2
하나증권
이마트_데일리동방
LG
쿠팡
KB국민은행_4
빙그레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카드
농협
위메이드
kb
메리츠증권
벤포벨
SK하이닉스
하나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
KB국민은행_2
동아쏘시오홀딩스
NH농협
CJ
우리은행_1
SK
LG생활건강
삼성증권
롯데카드
sk
DB그룹
KB
LG
셀트론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