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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12-04 01:13:09

민주노총 산하 노조 총파업 '불가'

계엄 포고문 "파업·태업·집회 금지"

위반 땐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

지난달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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