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3˚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1˚C
흐림 광주 1˚C
흐림 대전 -1˚C
흐림 울산 3˚C
강릉 2˚C
흐림 제주 8˚C
건설

예약취소 없이 비행기 안 타도 '공항사용료' 환불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9-19 17:13:33
김포공항 도착한 시민들 연합뉴스
김포공항 도착한 시민들 [연합뉴스]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환급 가능 기간 등을 미탑승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카드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_3
하나증권
IBK
kb금융그룹
전세사기_숫자쏭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메리츠증권
KB손해보험
우리은행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_2
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KB국민은행_1
미래에셋
손해보험
im금융지주
우리모바일
어킵
신한금융
유플러스
LG화학
HD한국조선해양
우리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kb캐피탈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증권
하나금융그룹
동아쏘시오홀딩스
롯데웰푸드
현대해상
신한카드
한화
kb증권
LG
삼성전자
동국제약
하이트진로
미래에셋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