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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전(前)임원 대상 '스톱옵션' 소송 마무리…공탁금 55억원 회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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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신라젠, 전(前)임원 대상 '스톱옵션' 소송 마무리…공탁금 55억원 회수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26 17:49:37

공탁금 회수로 회사 재무건전성 '건실'

신라젠 회사사진신라젠
신라젠 회사 [사진=신라젠]

[이코노믹데일리]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26일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고,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신라젠이 자사주 상장 전인 2016년 임원에게 약 7만 5000주를 4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임원의 퇴사하자 회사는 이를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임원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신라젠은 2019년 진행된 1심에서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결과에 불복한 신라젠은 추가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 교체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회사는 대법원 상고시 납부한 공탁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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