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이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속였다는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5일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거짓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허위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위메이드 주가 방어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장 전 대표의 공개 선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방식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화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현금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편"이라며 "투자자들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런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중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게임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2022년 1월 공개되면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앞으로 위믹스 유동화를 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공언과 달리 위메이드가 지속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면서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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