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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주관사 검찰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을 했단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형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3분기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고, 현재까지도 주가 수준 회복을 못하고 있다. 앞서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지난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 유치하고 경영진들은 보유주식을 일부를 매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 관련자는 상장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관사가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나 감리 확대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는 사후 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향후 매출 추정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22 14:08:32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재용의 고백… '삼성 녹록치 않은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가시화된 삼성의 '근본적 위기'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동안 삼성 위기론에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던 이 회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밝힌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이날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삼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고, 이 합병도 마찬가지로 도움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2018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함께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으로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회장이 검찰의 구형이 나온 뒤 최종 변론에서 '삼성의 위기론'을 말했다. 삼성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행정법원 판결이 공소장에 추가된 걸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나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같다”며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해명을 반영해 판결했다면, 행정법원 판결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등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 판결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법원의 판단 방식 중 2심 재판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9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5 20:31:42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심도 징역 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권력 견제 장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이 회장에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5 16:44:56
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2024-11-22 18:05:08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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