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 이자율은 올해 기준 연 3.62%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217718475_388_136.jpg)
![[정보운의 강철부대] 중국 흔들리는 사이… K-중공업에 전략적 틈새 열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62136470855_388_136.jpg)
![[지다혜의 금은보화] 26원 받았다 김우빈도 쓰는 토스뱅크…디지털 폐지 줍기 앱테크 인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20036997959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