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요일
흐림 서울 -3˚C
구름 부산 -3˚C
흐림 대구 -3˚C
안개 인천 -1˚C
맑음 광주 -0˚C
흐림 대전 -0˚C
맑음 울산 -0˚C
맑음 강릉 -0˚C
맑음 제주 4˚C
건설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내년 말까지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6-07 17:41:02
ㅇ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 이자율은 올해 기준 연 3.62%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손해보험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카드
전세사기_숫자쏭
우리모바일
KB국민은행_2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하이트진로
신한금융
미래에셋
롯데웰푸드
미래에셋
im금융지주
유플러스
부산은행
현대해상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_1
LG화학
kb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동국제약
kb증권
IBK
삼성증권
삼성물산
HD한국조선해양
우리은행
삼성전자
kb캐피탈
KB국민은행_3
한화
하이닉스
어킵
동아쏘시오홀딩스
KB손해보험
LG
KB국민카드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