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 이자율은 올해 기준 연 3.62%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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