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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단지, 데이터센터 건축 허용…"기업 및 연구인력 유치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5-14 14:5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공포…시행은 8월15일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시]

[이코노믹데일리] 데이터센터 건축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국내 연구개발특구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토지 이용 고도화가 주요 목적이다.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 내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며,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들에게 더 많은 건축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종이 입주가 허용되고, 데이터센터 건축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발전과 기업 및 연구인력 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국내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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