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액 리베이트 약속"…금감원, 'CEO보험' 소비자 경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4-17 17:55:54

은행 예·적금 같은 저축성 아닌 보장성

"모집질서 위반 보험사, 현장검사 대응"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모집 조직의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아울러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모집 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 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등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 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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