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현장 조사 대상 약품은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 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반) 약국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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