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약국 57개소 적발…시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4-01 09:46:29

사재기 현장 조사 대상 약품,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보건복지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건복지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진행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해당 약국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재기 현장 조사 대상 약품은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 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반) 약국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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