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진료는 비대면으로, 처방약은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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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기자
2024-02-20 18:29:43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보류

조명희 의원, 약 배송 허용 개정안…약업계 반발로 발의 잠정 보류

정부, 처방약은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후 직접 대면 수령 원칙 유지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비대면 진료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비대면 진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으로 진료는 비대면이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처방약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한다.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접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등 한시름 놓았던 부모들은 큰 실망감을 보였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 맞춰 지난 18일 온라인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이 추진해, 조제약 수령 방법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해 택배 배송으로까지 약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복약지도를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포함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면 수령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배경이라고 전해졌다. 실제 언론을 통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명희 의원과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약 배송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의약품 배송 허용 개정안은 잠정보류로 변경됐다.

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온라인 약 배송 정책에 대해 정부는 "처방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직접 복약지도 후 대면 수령 원칙 유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견은 한 달만에 뒤집혔다. 

지난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제한되고 있는 '약 배송'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법 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한 달 사이 변화된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심경을 보였다. 그 가운데 지방에 거주해 약국과 병원이 먼 상황이거나 어린 자녀로 인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 등 약 배송 허용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높다.

4살 자녀를 키우는 김 모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그런 경우의 수는 높다"며 "비대면 진료와 온라인 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해서 한시름 놨는데 약국은 직접 방문해야 해서 고민이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신뢰감이 떨어져 앞으로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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