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8건
-
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2025-12-21 15:07:25
-
-
-
-
-
-
-
-
-
-
-
무늬만 '구스다운'…온라인 쇼핑몰 패딩, 충전재 표기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물 표기와 온라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기본 품질관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인 거위털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대에 그쳤다. 레미 '구스다운 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루벨르 구스다운 숏패딩 벨티드 패딩'은 37.6%, 힙플리 '트윙클 폭스퍼 벨트 롱패딩'은 6.6%, 클릭앤퍼니 '워즈 경량 패딩점퍼'는 57.1%, 프롬유즈 '구스다운 사가폭스퍼 숏패딩'은 51%였다. 표기 오류도 확인됐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 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 패딩', 젠아흐레 '리얼폭스 구스다운 거위털 경량 숏패딩'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물 표기는 덕다운이었다.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솜털·깃털 혼합비율 역시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다.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제품은 혼합률 표기 자체가 없었다. 품질표시 기준 위반이다. 또 표시 누락도 절반가량에서 발견됐다. 24개 제품 중 12개가 혼용률,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국어·영어로만 표기했다. 반면 충전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제를 지적받은 7개 업체는 판매 중단이나 정보 수정에 착수했고 교환·환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13:22: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