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롯데건설, 파트너사 입찰시 안전역량 등급 반영 비중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2-15 10:55:30
롯데건설CI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CI[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부터는 반영비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같고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롯데건설은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고난이도 공정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은 자체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을 이수한 파트너사 관리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분야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과 포상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 포상을 기존 1개 사에서 2개 사로 확대했으며, 시공분야 우수파트너사에 제공되는 자금지원, 보증서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안전 우수파트너사에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안전문화 정착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의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은 지난 2022년 건설업계 최초로 ESG안전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해 파트너사의 안전역량 등급을 입찰 참여 자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파트너사를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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