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1-24 18:33:26

건전성 제고 및 신규 대출 공급 여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5.33%에서 9월 말 6.15%로 급등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도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각 채널을 제한하면 과잉 추심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과잉 추심·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캠코, NPL투자사(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로써 저축은행들은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은 매각 전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캠코·NPL전문투자사에 매각 시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계약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 채무조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도 '요주의'로 분류해 왔다. 건전성 분류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인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알릴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NPL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NPL 상·매각을 실시해 대출잔액이 감소하면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의무 비율이 5%포인트 내에서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차주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를 다음 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하고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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