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11월 15일 누계기준)는 828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으며, 5.9%(593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733건이 있었다.
피해자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3832건(46.3%)이 집중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수도권(66.3%)에 집중됐고, 그외 부산(13.0%), 대전(7.9%)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도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1.4%)에 집중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