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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안전해진 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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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안전해진 온라인 쇼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9-25 14:34:22

개인정보위, 셀러툴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성과 발표

7개 참여사 모두 2차 인증수단 적용, 주문자 개인정보 암호화 등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셀러툴사업자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을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셀러툴은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와 입점 판매자 사이에서 판매용 상품등록 및 주문 관리 등 판매자 업무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28일에 체결된 셀러툴 분야 자율규약 참여사인 ㈜네모커머스(샵링커),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플링(샵플링), ㈜셀메이트(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셀픽), ㈜플레이오토(플토) 등 7개 셀러툴 사업자의 자율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23.7월~8월)한 결과, 접근통제, 책임추적성 강화 등 의무조항 17개 항목 완료를 확인하였다.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통해 그동안 셀러툴 사업자들은 △판매자 계정공유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송․수신, △이용자 구매 확정 후 최대 3개월 이내 개인정보 가림조치 및 파기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유출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매자의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열람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구매확정시 최대 3개월 이내 개인정보를 표시제한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법적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마련·적용함으로써 온라인 쇼핑에서의 개인정보 취약점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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