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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 공모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이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은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대웅제약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베스티안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보령,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 공모 보령이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국내외 거주자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자유 주제의 수필을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A4용지 2.5~3장 분량)로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2005년 보령과 한국수필문학진흥회가 제정해 의료 현장 경험을 담은 의사들의 따뜻하고 생생한 글을 통해 '인술(仁術)'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상작은 총 9편으로 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5명)이 선정되며 11월 중 보령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 가운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수필 전문 잡지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동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지난 20년간 16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의료인의 삶과 철학을 문학적으로 조명해 왔다. 지난해 대상은 신달식 인천병무지청 의사의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 동아쏘시오그룹,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4일 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중대재해 훈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훈련은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존을 통해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실제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사고를 체험하고 전기차 화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전문강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 △호흡기 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잠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웅제약, 베스티안재단와 손잡고 첨단재생의료 협력 MOU 체결 대웅제약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베스티안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양사는 △자가 NK세포를 활용한 면역 관련 질환 임상 연구 △엑소좀을 활용한 화상환자용 창상치료제 공동 개발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NK세포 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임상연구로 시작돼 향후 성과에 따라 치료 분야로의 확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엑소좀 창상치료제는 기존 화상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창상 치료는 소독과 피복제를 통한 일시적 보호와 피부이식인 반면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은 성장인자를 포함해 피부 재생을 촉진할 수 있어 차세대 화상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기존 치료보다 이상 반응과 회복 기간을 줄이고 의료진은 간편한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자가 NK세포, 줄기세포, 엑소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GMP 인증을 받은 세포치료제 생산 시설은 물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을 통해 고품질 세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베스티안병원은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임상연구 및 치료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화상 치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2025-07-24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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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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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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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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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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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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