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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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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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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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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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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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