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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도약기금 협약에 대부업 13곳 가입…금융당국,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1-19 16:14:27

금감원, 2월 불법추심 현장점검 착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고, 약 10개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또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없애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등을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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