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화통신)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특별검사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델라웨어주 대배심이 발부한 기소장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세 가지다. 그중 두 가지는 지난 2018년 10월 총기 구매 당시 관련 문서에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기재하지 않은 것과 마약 중독자로서 총기를 불법 소지했다는 혐의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것을 검찰과 오랜 시간 협상했지만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미국 연방 특별검사의 사업 거래 조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